‘수사관 기피 신청’ 의협 간부…경찰 조사 1시간 만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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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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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13일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땐 지침상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니 내일(13일)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경찰이 ‘왜 시비를 거냐’며 부당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간 1시간 이상이 지나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장은 조사가 늘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참으라고 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간 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의협의 임 회장과 주수호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김 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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