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FC-손준호 결별 확정' 최순호 단장, "계약 해지...곧 공식 발표 있을 것"
[STN뉴스] 반진혁 기자 = 수원FC와 손준호가 결별한다.
수원FC의 최순호 단장은 STN뉴스를 통해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 곧 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중국 체육총국, 공안부와 프로 축구 리그 불법 도박, 승부조작 사건의 특별 시정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준호가 스포츠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중국축구협회는 각 클럽에 공문을 보냈는데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축구협회 규율 준칙 제2조, 제5조, 제73조, 제74조, 제111조 및 '중국축구협회 도덕과 공평 경기위원회 업무규칙'(시행) 등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준호는 작년 5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던 중 중국 공안에 강제 연행당한 후 수사를 받았다.
비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 때문인데,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수사로 전환됐다.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으로 변호사를 파견해 손준호와 접견하려 했지만, 만남을 거부해 성과 없이 돌아오기도 했다.
손준호 측은 중국 대형 로펌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새해 들어 중국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 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며 기류가 달라졌고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손준호 측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부정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아내를 체포해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15일 후 석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라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했다"며 거짓진술 사실을 털어놨다.
손준호는 조사가 강압으로 이뤄졌으며 중국 공안이 회유한 사실을 공개하길 원했다.
손준호는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어 조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만 있을 뿐, 음성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증거라는 건 초기 압박 수사를 통한 나의 거짓 자백뿐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중국에서 손준호가 승부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에게 받은 돈 때문이다.
중국 공안은 승부조작범으로 특정된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입금한 20만 위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손준호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불법적인 성향은 없다고 부인했다.
손준호는 "진징다오는 산둥 타이산에서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선수였다.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가족과도 돈독하게 지냈다. 중국 돈이 필요할 때 종종 빌린 적이 있다. 돈거래가 있었던 건 맞지만, 불법적인 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징다오가 축구교실을 열었을 때 나도 1,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준 적이 있다. 20만 위안을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은 개념처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많은 의문이 따르는 중이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와 관련한 징계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공문이 왔고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축구협회의 공문을 확인 후 FIFA가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를 회원국에 통보하면 손준호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마오닝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원FC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징계가 발효되지 않아 경기 출전은 문제가 없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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