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전거 몰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손현규 2024. 10. 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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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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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로 끝 쪽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몰다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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