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깨려고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4. 1.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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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어떤 게 바뀔까?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인데요. 2024년부터 어떤 혜택들이 추가되는지 4개로 정리해봤어요.


1. 소득기준 좀 더 높일게요!

그동안 청약 제도에서 심심찮게 나온 불만이 ‘소득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냐?’ 였어요. 뉴:홈(사전청약)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13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된 추첨제가 생겨요. 추첨제는 점수 없이 뺑뺑이에요. 이제 둘이 벌어 13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대기업 직장인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2. 걱정말고 혼인신고 고고!

라떼시절엔 결혼 즉시 혼인신고가 국룰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집마련'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무주택 세대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이나 유주택 여부’는 안 봐요. 돈워리 해도 돼요~


3. 아이 많이 낳고 혜택받자!

다자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다자녀=3명’이 룰인데, 요즘 이렇게까지 애국하는 사람 드물죠. 그래서 '다자녀=2명'으로 바뀌어요. 다자녀 특공 가점제도 변경됩니다.

원래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신설,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4. 청통 관리는 이렇게!

-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해지겠어요.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단 최대 3점이에요.

- 이제 금리때문에라도 청통을 깨면 안되겠어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올랐거든요. 기존 2.1% -> 2.8% 예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연 3.6% -> 최대 4.3%)

- 아!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자여야 해요. 원래는 통장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원인데 새해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돼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니 혜택이 늘어나겠죠?!


#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 두달여 동안 주택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면선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수는 총 1만4209곳에 달한 것으로 나왔어요.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7% 증가했어요. 통상 계절적 비수기인 연말에 휴·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 청약대어 줄줄이 대기

올해 분양시장은 지난해 미뤄진 강남3구 재건축 주요 단지에 기대가 쏠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 높은 분양가에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청약통장이 쏟아질 전망이에요. 올해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은 전국 268개 사업장, 26만5439가구 규모예요.

# 사전청약 당첨자 ‘부글부글’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했던 민간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당첨자들 원성을 사고 있어요. 당시 본청약 약속 일정을 길게는 1년 이상 넘기는 일이 다반사여서인데요.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해요.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원인으로 꼽아요. 땅만 확보하면 서둘러 사전청약을 진행하라고 독려했던 정부 실책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 수도권 빌라 66% 전세보증 불가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수도권 빌라 전세의 3분의 2가 기존 보증금을 유지한 상태로는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증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인천 계양구 빌라는 92%가 보증 불가 대상이에요. 서울 금천구도 이 비율이 90%에 육박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이들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 붐비는 경매, 가격은 뚝

아파트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낙찰가율은 웬만해선 감정가를 넘지 않고 있어요. 경매법원에서 보통 응찰자수가 20명 정도 수준으로 늘면 낙찰가는 감정가 보다 높아져 낙찰가율은 100%를 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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