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봐주겠다' 논란의 전동 킥보드, 결국 강제 견인한다 선언!
전동 킥보드가 우리 삶의 다가온 지도 6년 정도가 지났다.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서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개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정착이 될 법한데, 현재 전동 킥보드는 1980~90년대 폭주족 등장으로 인해 오토바이 인식이 나빠진 수준으로 몰락했다.
사실 그보다 더 한 수준일 수도 있다. 오토바이는 타는 사람이 제한돼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면허가 없어도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
관련 민원 1년에 10만 건
견인 비용으로 80억 증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빌리면서 운전에 미숙한 미성년자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게 되었고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한 해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세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앱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차장 만들어도 안 쓴다
법적 근거 만들어 견인
충북 청주시만 해도 올해 8월 LG전자와 손잡고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설치했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장 활발한 대학가 주변에 100대의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고,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할 수도 있었지만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주차장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차장을 설치해도 이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데, 차도, 인도, 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등 교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에서도 불법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무조건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30분 이내 수거해야 해
고의로 견인하는 경우도
인천 연수구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 하기로 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등이며 대여 업체가 30분 이내 수거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다른 구역이더라도 2시간이 지나면 강제 견인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무단 방치와 동행 방해 행위를 할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게 하고, 소요 비용을 대여 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동 킥보드 주차 위반 견인료는 1건당 4만 원인데,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우선 견인료를 지불하고 이용자에게 돌려받는 구조다. 그러나 대여업체 측은 견인업체가 실적을 늘리려고 잘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일부러 주차위반 상태로 바꾸는 ‘셀프 견인’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신고 후 20분 만에 견인된 ‘셀프 견인 의심 사례는 전체 견인 사례 중 80%에 달해 의심의 불길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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