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보이스 피싱' 최다..여성·4050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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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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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위원회가 파악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전체 변경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3476명(65.1%)으로 남성 1866명(34.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순이었다. 위원회 측은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 변경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들이 좀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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