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해임 4개월 지난 공공기관장에 성과급 1000만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징계성 해임을 당한 기관장에게도 성과급을 챙겨주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A 전(前) 원장은 성희롱으로 해임되고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말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직원들의 성희롱 신고로 이사회를 통해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해임됐다. 그럼에도 ‘2022년 경영 평가 성과급’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8일 531만1910원, 올해 9월 30일에는 ‘2023년 경영 평가 성과급’ 397만794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받은 법률 자문에서 “(성과급을 주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될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근거로 근무 성적 평정을 낮게 하여 사실상 그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성과급을 1000만원 가까이 지급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국감에서도 산하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5년간 약 7억4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징계 등으로 해임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기관장이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되었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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