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연금개혁 최종법안 가결…하원서 최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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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 연금 개혁법 최종안은 이날 오후 하원에서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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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0%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공화당의 제안도 들어갔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 연금 개혁법 최종안은 이날 오후 하원에서도 표결한다.
정부는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원과 달리 하원 공화당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원에서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을 갖고 있어 모두 합치면 이론적으로 최대 311명의 찬성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
하원 의원 577명 전원이 출석했을 때 이탈표가 23명 이상 나와 과반(289명)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하원이 법안을 부결시키더라도 정부에는 헌법 조항을 활용해 의회 표결을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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