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오토바이 열쇠뺏은 20대 차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유민우 기자 2024. 9. 28.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심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씨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오토바이로 A 씨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해 이를 막고자 B 씨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냈다"며 "A씨는 자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뒤 돌아와 약 1분 만에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심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이미 현장 상황과 B 씨 및 그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촬영했다’며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거나 B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져간 A 씨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 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은 A 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민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