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집에서 밥 먹고 왔다고 타박”…직장 동료 지적에 누리꾼들 한 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0.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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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와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것을 본 직장 동료가 자신을 타박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러우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면 된다",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이다", "이 논리면 국밥집 가는 것도 근무지 이탈이다", "기가 막힌다. 점심시간에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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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점심시간에 회사와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것을 본 직장 동료가 자신을 타박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점심시간도 직장생활의 연장인데 집에서 쉬다 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는 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내 식당이 없어 밖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는 글쓴이 A씨는 “보통 다른 직원들은 국밥집에 가지만,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온다”며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어느 날 같은 회사 직원이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어디를 다녀 오냐”고 물었고, A씨는 “회사와 집이 가까워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자료 제공 = 네이버]
그러자 직원은 “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다들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오는 건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러우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면 된다”,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이다”, “이 논리면 국밥집 가는 것도 근무지 이탈이다”, “기가 막힌다. 점심시간에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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