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 승인 없이 수출 업체에 보톡스 판 제약사 6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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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독소,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제약사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오늘 국내 보톡스 판매 1위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6개 보톡스 생산 업체 소속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6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많게는 1천3백여억원 어치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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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독소,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제약사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오늘 국내 보톡스 판매 1위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6개 보톡스 생산 업체 소속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6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많게는 1천3백여억원 어치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톡스나 백신처럼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추가로 품질 등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이 승인 절차를 누락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업체들은 약사법에 따라 수출 제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것은 수출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39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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