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값된 사과 묘목 중국서 밀수하다 덜미…검역본부, 일당 16명 적발 63만주 압수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 등으로 허위 신고해 밀반입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 등의 묘목을 중국에서 몰래 대규모로 들여오던 일당이 잡혔다.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지난해 3월 영남 대형 산불로 경북 사과 재배 면적 3401㏊ 중 약 10.3%가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값이 급등하자 사과묘목 수요가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근 사과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2023년 평균 5만3000원에서 2024~2025년 6만7000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올해 1~4월 평균도 6만4000원으로 2023년보다 약 20% 높은 수준이다.

완구로 속여 중국에서 밀수하다 적발돼 압수된 사과 묘목.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번에 적발된 사과 묘목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약 413만㎡(약 125만평) 규모의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양이어서 방역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과나무는 최근 과수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 중 하나다. 최근 매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서 식물방역법으로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묘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주식물은 주로 초식성 곤충이나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말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3∼4월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를 벌여 중국산 사과 묘목 약 63만주(그루)와 복숭아 묘목 13만8000주, 복숭아 종자 1161㎏ 등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과수 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긴급 압수한 불법 수입 묘목을 전량 폐기했으며, 불법 묘목 수입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과 종자는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