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운전자 매달고 6km 질주.. 가해자는 "몰랐다"

【 앵커멘트 】

지난 6일 새벽 당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친 24톤 화물차가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6km 이상을 질주한 겁니다.

긴급체포된 화물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걸 목격했지만, 피해자를 매달고 달린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SUV 차량은 긴급 정차해 충돌을 피한 상황.

하지만 10초도 안 돼 24톤 화물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화물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화물차에 끼여 6킬로미터를 끌려온 피해 남성은 3시간 동안 도로 위에 남겨져 다른 차량들에게 2차, 3차 사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

TJB 대전방송 24-05-07 TJB 8 뉴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당진에서 화물차 일을 하던 A 씨.

화물차 운전자가 A 씨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A 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잡힌 화물차 동선을 추적해 사고 17시간 만에 가해 운전자 53살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걸 목격했다는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완 /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고의성이라, 적극적 도주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있던 SU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함께 가해 화물차량에 대한 국과수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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