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1100여건…‘가해자 조치’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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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8월 말까지 114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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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1건, 과태료 처분 17건
‘법 위반 없음’ 종결, 905건으로 80%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8월 말까지 114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69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전체 1142건 중 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7건(1.4%)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한 건수는 77건(6.7%)이었다.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905건으로 전체 사건 중 80%에 달했다. 이 중 325건(28%)은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됐으며, 367건(32%)은 ‘무혐의’였다. 나머지 213건(19%)은 ‘기타’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김위상 의원은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가해자의 보복,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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