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수사' 운영자 신상 & 단순 시청 이용자 실제 처벌 가능성 현재 상황

자신의 와이프, 여자친구를 비롯한 가족과 지인의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어,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결국 JTBC 보도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개설된 AVMOV(에이브이모브)는 가입 회원만 54만명이 넘고, 피해 영상만 60만 건이 넘어가는 불법 사이트로 확인됐는데요. 결국 경찰이 유료 회원 IP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의 갈등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운영자로 지목된 황 모 씨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또 단순 시청을 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 유포되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 논란

지난 몇 년 간 온라인상에서 불법 성 관련 영상 유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여러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N번방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패륜사이트' AVMOV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가족, 여자친구, 와이프를 촬영한 불법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찍은 불법 영상까지 공유하고 서로 품평을 하며 포인트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JTBC는 "사이트의 공급책은 신작 전문가라는 인물인데, 연간 수십억원을 버는 수익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이 패륜 사이트의 회원들은 수사를 피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신작 전문가라는 이 인물은 400건이 넘는 불법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이 곳은 지난 2022년 중순 개설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서 자금 세탁과 사이트 홍보, 업로드를 맡았다고 하는 중간관리책은 2023년 5월에 체포했지만, 운영자는 VPN을 사용해 IP를 속이는 등 이중 장치를 두며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상당한 피해 규모에 결국 경찰 직접 수사에 나서..경기남부경찰청 유로 회원 IP 확보해 수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이트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결제 내역, 댓글 작성자 IP(약 24만 8천 건) 등을 토대로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 및 적극적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어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신속한 차단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사이트 운영진 갈등 있었나..사이트 운영자 지목된 황 모 씨 신상 공개까지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는 현재, 문제의 홈페이지에는 돌연 운영자로 지목된 황 모 씨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 이름, 주민번호, 가족, 집 주소 등 매우 구체적인 신상 공개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TBC 보도와 대통령이 나선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운영진 간 갈등이 발생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지목된 해당 인물이 운영자가 맞는지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시청 이용자 처벌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회원수 상당해 사태 훨씬 더 심각할 수도

경찰이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과 접속 로그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이용했던 54만 명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시청'한 이용자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벌 가능성: 현행 성폭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로 시청만 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시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특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공유했거나, 이를 재업로드를 하는 등 활동을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수사 대상: 경찰은 우선 운영진과 '신작전문가' 등 헤비 업로더, 그리고 금전 거래가 확인된 유료 회원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기록이 확보되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운영진과 업로더를 비롯해 단순 시청을 한 일부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나올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했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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