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 근거 없는 억측" [TF사진관]

박헌우 2024. 10.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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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투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근거 없는 억측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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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투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근거 없는 억측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논거 중 하나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종국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도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금투세가 주식양도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시에만 부과되므로 과세 인원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금투세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논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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