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계정 삭제됐다.. 강아지도?" 인스타 단속 강화에 '반려동물'도 혼란
AI와 인적 검토 통해 실사용자 미성년이면 '계정' 삭제
반려동물 관련 계정은 규정 없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스타그램이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오래 전부터 유지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미성년 계정들이 삭제되는 사태가 다수 일어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반려동물 계정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만 14세 미만 사용자를 대표하는 계정들이 갑자기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뒤늦게야 인스타그램의 해당 규정들을 인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측 관계자는 “원래도 있었던 규정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과 관련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과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14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해 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먼저 점검하고 2차적으로 인적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만약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 14세 이상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엔 바로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사용자에게 계정 삭제 전 ‘삭제 경고나 고지’ 등을 알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최근 미성년 계정 삭제가 다수 일어난 것은 AI의 인지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인스타그램은 갑자기 계정 삭제 논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선 ‘부모님 사진을 고정시키는 방법’, ‘부모님이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명시하는 방법’ 등이 공유, 어린이 계정이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반려동물’로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만 있는 계정도 어린이 계정처럼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계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게 인스타그램의 입장이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9월 17일부터 만 17세 미만(글로벌 기준 만 16세)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새로운 팔로워는 청소년이 요청을 수락해야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실시했다. 만 14세 이상 사용자여도 청소년이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접근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다. 다만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만 적용될 뿐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자녀가 보는 콘텐츠,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자녀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지 등과 같은 부모님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과 앱에 새로 가입하는 만 19세 미만(글로벌 기준 만 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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