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韓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우형준 기자 2024. 12.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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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가결됐습니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 총리는 헌법상 1순위 권한대행자입니다. 

한 총리 역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옵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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