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30~50% 더 내야
조재한 2024. 9.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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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 동안 휴일·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평일 대비 30~50% 더 늘어납니다.
동네병원 초진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은 평일 5,283원에서 6,868원으로 3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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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 동안 휴일·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평일 대비 30~50% 더 늘어납니다.
동네병원 초진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은 평일 5,283원에서 6,868원으로 3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본 진료 외에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을 때도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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