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재테크] ② 용돈벌이 부업 할 때 꼭 살펴야 할 체크포인트

[편집자 주] 급여를 받아 용돈 계좌에 이체했는데 어느덧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재테크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용돈 관리조차 어렵게 느껴지죠. 이번 호에서는 용돈에 관한 고민을 덜기 위해, 돈 버는 리워드 앱 활용법과 부업을 시작할 때 꼭 살펴야 할 팁 그리고 나이별, 상황별 용돈 관리 노하우까지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용돈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생각에 정식 입사 후에도 과외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제 막 입사해 급여가 크지 않음만큼, 앞으로도 계속 부업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여, 본업 마케팅기획, 29)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남는 시간에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물류센터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한지 벌써 4년되었고, 이제는 확실한 사이드잡이 되었어요.”
(남, 본업 스포츠센터 매니저, 50)
“요즘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과일값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용돈 정도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부업으로 웹 소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 본업 회계/경리, 44)
“직장 소득만으로는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대출을 받아 무인카페를 시작한 지 두 해가 넘었어요.”
(남, 사회복지사, 41)

씀씀이를 줄여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며,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작은 목표로 부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부업자 수가 평균 33.1%(1~3분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부업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잡코리아, 2023]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고, 웬만하면 대부분 일과 함께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이 가장 많았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업을 통해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또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유도 있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100세 시대에서는 정년이 지나서도 생산활동인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재능을 부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득 공백을 방어하는 게 유리할 것”라고 전한다.

부업 선택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덜한 부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블로그 운영, 웹 소설, 이모티콘 만들기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부업이다. 최근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부업도 인기다.

이런 부업을 시작할 때는 본업과의 균형이 중요한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부업으로 용돈 벌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부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고려하는 게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부업을 하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능력도 키울 수 있어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웹소설 작가 되기,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온라인 부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부업을 찾아 추가 소득도 얻고 새로운 경험도 쌓아보자.

-블로그: 네이버, 티스토리, 브런치 등-웹소설 플랫폼: 조아라, 네이버 시리즈, 문피아 등-이모티콘 플랫폼: 카카오, 라인, OGQ마켓, 모히톡, 이모틱박스 등-기타: 도우미(청소 연구소 등), 육아 돌봄(맘시터, 시터넷 등)

2. 회사 내 겸업금지 규정은 없을까?

‘용돈벌이로 부업을 해볼까?’하는 직장인이라면, 먼저 현 직장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이 강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규정이 있을 경우 회사가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준 경우’ 등을 들어 징계나 해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겸업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자.

3. 초보자도 가능한 고수익 부업? 과연 안전할까?

최근 SNS에서 부업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10대 용돈벌이, 초보자도 가능한 재테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투잡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아람 기자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