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서 단독처리

라창현 2024. 10.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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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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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가족 수사,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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