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서 불법 개농장 운영한 업주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불법 개농장을 수년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가건물에서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불법 개농장을 수년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가건물에서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 100여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후 진안군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