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노태우家 은닉 자산, 불법성 확인될 시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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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사진) 헌법재판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이슈와 관련해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징 관련 법률이 있고, 요건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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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사진) 헌법재판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이슈와 관련해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징 관련 법률이 있고, 요건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했다. ‘선경 300억 원’ 등이 적힌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조38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이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모 속 금액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닉 자산과 불법적 증여 및 상속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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