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 마무리…"명품백은 접견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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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물건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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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물건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소리도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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