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동성결혼 금지 '헙헌'…도쿄도는 동성커플 제도 지원

박준호 기자 2022. 11.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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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의 평등'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쿄의 동성 커플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30일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국의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결론적으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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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서 삿포로지법은 위헌, 오사카지법은 합헌으로 판결 갈려
도쿄지법, 동성커플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는 '인정'
"동성커플이 가족 못 되는 현 법·제도는 동성애자에 중대한 위협"
도쿄 등 일부 지자체, 동성커플에 통신료 가족할인, 주택 등 혜택

[발파라이소(칠레)=AP/뉴시스]성소수자 LGBT 관련 깃발. 2022.11.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의 평등'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쿄의 동성 커플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30일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국의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결론적으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중대한 위협, 침해로 일본헌법 제24조2항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 '동성커플 소송'은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서 모두 6건이 제기됐으며 판결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먼저 판결을 한 삿포로지방법원은 '위헌' 판결을, 오사카지방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법원의 판단이 갈려있었다.

이번 도쿄 소송의 원고는 도쿄도 등에 사는 30~60대 남녀 8명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들은 혼인을 이성간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또 국가가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삿포로지방법원의 판결은 동성 커플은 혼인으로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누릴 수 없다며 헌법 14조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6월 오사카지방법원 판결은, 이성 커플과의 불평등은 계약이나 유언 등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정도 해소·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성 결혼은 "논의의 과정에 있다"고도 언급하며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한편 법적으로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혼인을 인정하고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가능케 하는 입법조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소수자 커플의 관계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증명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트너십 제도'는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가 첫 도입했다. 파트너임을 선서한 성소수자 커플이 교부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던 병원 긴급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도도 이달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보험사나 휴대전화사와 연계해 증명서가 있으면 동성파트너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거나 휴대전화 요금계약에서 '가족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이니치는 "다만 제도가 있는 지자체가 교부하는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세금 친권 등의 측면에서 이성 간 법률혼과의 격차는 남는다"며 "당사자들은 제도의 의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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