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위험 안 알려 피해"..학교장까지 억대 '백신 손배' 피소 논란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김동환 2022. 9.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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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자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이 교육부와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교 측이 기존 접종자의 사망이나 위중증 등 부작용 사례를 가정통신문에서 알리지 않아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국 등을 믿고 접종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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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초유의 소송 사태 파장
사망·의식 불명 등 피해 학생측 6명
"충분한 부작용 정보 제공 안해" 주장
피소 교장들은 "의무아닌 권고 알려"
교총, 교육현장 위축 우려 목소리 커
"방역지침 따른 것.. 정부가 지원해야"

중·고교 자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이 교육부와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교 측이 기존 접종자의 사망이나 위중증 등 부작용 사례를 가정통신문에서 알리지 않아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국 등을 믿고 접종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학교장이 포함된 사상 초유의 백신 접종 관련 소송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교장들과 일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5개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 6명 등 10여명이 피고이며, 일부는 변호인 선임 등 대응을 시작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학교가 백신 부작용 알리지 않았다”

23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따르면 원고 측 피해 학생 6명 중 1명은 올해 초 사망했고, 의식불명이거나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2명이다. 나머지 학생은 항암치료 중이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교장에게 이를 전가한다”고 당국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확산으로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며 강력히 권고했었다. 접종 효과가 분명하고 이상 반응 우려도 성인보다 낮다며 12~17세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올해 초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 전까지 청소년 접종 정책은 학부모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신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학생들의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며 “학부모에게 이런 사례 등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학인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 등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 공문도 보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안내 등 조치가 없었다고 날도 세웠다.

피해자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 단위다. 건강한 아이가 직업을 가졌을 때의 가치와 비교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신 대표는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법정 공방 가능성도 시사했다.

◆“‘날벼락 소송’에 방역행정 이행한 교장들 피해… 교육부가 보호하라”

유사 소송의 추가 제기가 예상되자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위축을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학생의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 사례에 전국 교육자들은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한다”며 “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 방역행정 이행에 헌신한 교장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게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장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감당하게 한다면 향후 유사 감염병 확산 시 학교의 국가 방역정책 이행 적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피고 중 한 명인 A교장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 만나 학생들의 백신 부작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접종 자체를 의무사항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교육활동 중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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