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조원 채용 안했다고 불법점거..정부, 건설현장 집중 단속

강진규 2022. 9.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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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같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고용부는 채용강요 7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1억500만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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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가 건자재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같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채용강요와 불법 점거, 금품 요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건설현장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말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노조원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같은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지속 신고되고 있어서다. 일부 현장에서는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약 350개로 정했다. 실제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다수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가 된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고용부는 채용강요 7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1억500만원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불법 점거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14건을 조사해 6건을 심의에 상정키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을 송치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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