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연내 개정 무산 시 2017년생 36만여명 수당 못 받는다

김동화 2025. 12.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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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아동수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2017년생은 총 36만250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여 있을 경우,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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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책정됐으나 법 따를 수밖에 없어”
현행 ‘만 8세 생월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정부, 지원대상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아동수당 신청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연내 아동수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2017년생은 총 36만250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넓히기로 했다. 다만 현행 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급 연령 상향 과정에서 2017년생이 생월에 따라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생월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여 있을 경우,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책정됐으니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 연령 기준이 명시돼 있는 이상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법이 늦게라도 개정되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받던 수당이 사라지면 가정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내년 1월부터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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