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는 지도자에 복종’ 배드민턴협 규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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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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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 문체부, 협회장 횡령 가능성 제기
- 항저우AG 메달 포상금 안주고
- 사격연맹은 직원 성과급 지급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먼저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대해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세영은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항목의 폐지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며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 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 문체부는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의원은 지난 9일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돼야 할 약 3억8000만 원의 포상금(파리 올림픽 3억1500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65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인 가운데 사무처 직원은 절차 없이 성과급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원래는 올해 2월 지급해야 함에도 회장사 사퇴로 유예했는데 정작 연맹 사무처 직원들은 총 32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일자 지난주 뒤늦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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