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차지호, 교수직 사직 않고 의정 활동…"국회법 허점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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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의정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과기부 관할인 카이스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엉뚱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카이스트 교수만 의원 당선 시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교수 출신 의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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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의정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카이스트 측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차 의원이 현재 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휴직 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22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한다.
현행법상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개시 전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교수들이 임기 중에만 휴직했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계에서는 국회법의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원에 따른 교원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의원 당선 시 사직해야 한다.
다만 카이스트는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카이스트법)을 적용받는다.
애초 카이스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인재 육성 및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해제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다른 학교 교수 출신 의원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과기부 관할인 카이스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엉뚱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카이스트 교수만 의원 당선 시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교수 출신 의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차 의원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22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등록 대리인을 맡았다. 4.10 총선을 앞둔 올 2월에는 당 인재영입케이스로 총선에 뛰어들어 금배지를 달았다.
이 대표는 차 의원 총선 예비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김민전(경희대)·안상훈(서울대)·한지아(을지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입성 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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