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법규 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양정우 2024. 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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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및 치안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모두 합쳐지게 된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가 통합되면서 안전신문고에는 매년 1천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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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2차 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가능
교통법규 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및 치안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앱,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모두 합쳐지게 된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별도로 마련되는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4월 20일 완전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는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 분야를 확대해왔다.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기능을 신설해 기존 '생활불편 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 2023년에는 불법숙박과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2023년 기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753건, 스마트국민제보로는 343건이 들어왔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가 통합되면서 안전신문고에는 매년 1천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 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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