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추행·촬영 인정..성폭행 미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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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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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행과 불법 촬영은 인정한다"며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리픽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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