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춰 보유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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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현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나선 가운데,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 국민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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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현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나선 가운데,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 되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22일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 국민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앞선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하락폭이 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이 적거나 거래가 없었던 단지는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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