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지 않다" 소득세 조정 충돌…세법 심사 첫날 줄줄이 보류(종합)

한재준 기자 2022. 11.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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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野 "법인세 낮추면서 소득세는 감세 낮아 유감"
접대비 명칭 개정 갑론을박…임대소득 고가주택 과세 기준도 보류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소위 구성이 늦어진 탓에 심사 시간이 촉박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 연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비교해 정부안의 세수 감소 효과가 2조8633억원으로 가장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정부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가장 낮게 감세가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의도는 약간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소득세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안을 보면 근로소득자가 체감하는 수준이 너무 작다. 이왕 소득세를 손 대려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1400만원으로 설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있냐"고 물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의원님이 말한 건 이상적인 것"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그간 세제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한 거다. 국가의 세율 구간을 정하는 일에 원칙을 정해서 맞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세금 걷을 것만 생각하고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냐"고 쏘아붙였다.

야당에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손금) 삽입한도를 수입 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 0.5%(현행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현행 0.2%) △500억원 초과 0.05%(현행 0.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정부안은 접대비 명칭을 각각 대외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날 정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한시적으로 필요경비 삽입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도 조정 시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여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필요경비(손금) 삽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서는 충돌했다. 양 의원은 한도 조정과 관련해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공제가액인 12억원으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현행 공제가액인 1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매매가 기준이다. 매매가로 보면 9억원의 공시가와 유사한 금액"이라며 "종부세는 소유에 대한 과세, 이건 임대 소득에 과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2일에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내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부수 법안인 만큼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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