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줄였는데 왜 과태료?"
라는 말, 고속도로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 행위는 단속의 사각지대였지만, 이제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1차로는 정속 주행 차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1차로를 ‘추월 차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이용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일반 주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를 정속 주행 차로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속 주행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로 정속 주행은 일반적인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제한 속도를 초과해도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20km/h 초과 시 4만 원, 40km/h 이상이면 10만 원까지 부과되며, 60km/h 이상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결국 고속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위해선 단순한 속도 준수만이 아니라 차로 운용 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주행 습관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

정속 주행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동 역시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서로를 배려하며, 1차로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추월 후 즉시 복귀, 속도 차에 따른 차로 분배, 불필요한 차로 점유 지양 등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고속도로는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추월 차로, 제대로 쓰는 것이 먼저다

독일의 운전자들은 1차로를 마치 화장실처럼 ‘급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문화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핵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에만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8천 건이 넘는다.
1차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용법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흐름은 좋아진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지금 내가 있는 차로가 맞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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