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흉기 살해한 20대男…검찰, 무기징역 구형

박채령 기자 2024. 10.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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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김모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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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공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김모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끝내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선고는 다음달 21일 내려질 전망이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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