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김혜경 “식사비 결제 몰랐다”

공태현 2024. 2.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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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원 직원에게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취재선으로 접근은 통제했지만 아예 비공개로 하진 않았습니다.

[현장음]
"(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

법원을 오고 갈 때 지지자 몇 명이 김 씨를 응원할 뿐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음]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 씨는 말을 아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하며 식사를 대접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에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수행비서 배 씨가 동석자와 수행원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은 식사비 갖고 기소한 게 황당하다며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검찰이) 공모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이 상당한 분량이라며 4월 중순 정도 돼야 실질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4월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잡고 김 씨 출석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장세례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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