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진동 기자 2026. 9.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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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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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2023년부터 664차례 걸쳐 8억7천만원 상습도박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 음주운전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7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국민신문고에 도박과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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