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취지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총 16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은 모두 이날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측에 제출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