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시험’ 고졸자에 낮은 직급…인권위, 언론재단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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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에서 직급 구분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입사 이후 고졸 채용자에게 다른 직급 체계를 부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차별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고졸·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했고 △필기·면접시험 등이 같았으며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재단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임금·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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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채용 단계에서 직급 구분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입사 이후 고졸 채용자에게 다른 직급 체계를 부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차별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언론재단 이사장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말고 △고졸자 채용 시 적합 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졸자인 ㄱ씨는 2023년 언론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했지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이 부여됐다. 이에 ㄱ씨는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언론재단은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고문을 통해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으며,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에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고졸·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했고 △필기·면접시험 등이 같았으며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재단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임금·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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