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이유가 '외도' 들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해안에서 낚시하던 아내 B 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유족과 합의 못 해" 징역 28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해안에서 낚시하던 아내 B 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사이에 자녀를 두고 3년여간 결혼 생활을 이어 왔지만 A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는 등 불화를 겪고 있었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다가 깊지 않아 B 씨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B 씨가 육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돌을 던졌다.
급기야 A 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B 씨를 바다 쪽으로 잡아당겼고, 저항하는 B 씨를 뿌리치고 나와 큰 돌로 B 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까지 했다.
A 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 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기상 상태, 바닷물 깊이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며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후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당초 계획대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을 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28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구치소 거실 수용자를 폭행해 금치처분을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거실 수용자를 추행하고 폭행해 금치처분을 받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2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 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금의 수수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