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법원 "남성간 성관계 범죄화, 위헌"

박찬범 기자 2024. 6. 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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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남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나미비안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성소수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남성과 여성, 동성애 남성과 이성애 남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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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남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나미비안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성소수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남성과 여성, 동성애 남성과 이성애 남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악습이라고 보는 견해는 편견과 개인적 혐오에 근거한 것"이라며 "시민의 일부 또는 다수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대리인으로 나선 페스투스 음반데카 법무장관은 "아직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폐지할 정도로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미비아는 199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립한 후에도 남성 간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을 계승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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