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임 회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황일봉·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12월 공모를 통한 위력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직무 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은 징계 의결로 인해 회장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34차례에 걸쳐 632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황 전 회장과 일부 피고인들은 당시 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이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81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