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4억원 챙긴 그놈…10대 때 범죄 저질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광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시절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본 사람은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성착취물 영상 등을 다운받았다.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경기 진적 없는 안세영 "결승전 불참"…전국체전서 무슨일이? - 머니투데이
- 현아 웨딩드레스 특이하다 했더니…가격 860만원 '깜짝' - 머니투데이
- "이게 무슨 냄새야"...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피고 버튼에 배설물 바른 中 아이들 - 머니투데이
- '흑백요리사' 정지선 "아쉬웠던 생선 요리…카레 가루 빼먹어" - 머니투데이
- 오나미 "뇌 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투병 고백 - 머니투데이
- 선장도 '술타기' 수법…술 마시면서 배 몰아놓고 맥주 산 뒤 '오리발'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6000만이 했다는 미국 사전투표…"해리스가 19~29%p 앞서" - 머니투데이
- "여보, 우리도 차 바꿀까"…싹 바뀐 팰리세이드·스포티지, 신차 쏟아진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