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4억원 챙긴 그놈…10대 때 범죄 저질렀다

황예림 기자 2024. 10.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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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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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시절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본 사람은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성착취물 영상 등을 다운받았다.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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