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됐다… 1심 징역 23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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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2회)·준유사강간(6회)·강제추행(9회)·준강제추행(6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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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2회)·준유사강간(6회)·강제추행(9회)·준강제추행(6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 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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