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청약·대출 오히려 손해"…늘어나는 위장미혼
지난해 도내 혼인신고 29% 1년 이상 지연신고
혼인신고 시 배우자 소득합산 전세 대출 불리
'결혼 페널티를 메리트로' 정부 제도개선 예고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강원도내 신혼부부 10쌍중 3쌍은 결혼식 이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계약 시 청약과 대출 등에서 손해 볼 것을 우려해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미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리는 김모(31·춘천시 퇴계동)씨 부부는 예식과 별개로 약 2년 간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두 사람이 혼인 상태이면 소득요건이 초과돼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2억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하며 2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미혼 상태이면 2%대 대출이 가능한 반면 혼인신고를 하면 4%대로 금리가 뛰어 차이가 컸다"며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만 신고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접수된 혼인신고 3,893건 중 1,121건(28.8%)은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평균 3.3년이 걸렸다.
지연신고 비중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혼인신고 대비 1년 이상 미뤄진 혼인신고 비중은 2021년 25.3%에서 2022년 27.8%, 지난해 28.8%로 높아졌다. 이중 2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비중 역시 2021년 11.2% 수준에서 지난해 12.4%로 상승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과 대출에서의 불이익이 꼽힌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7,500만원 이하로, 1인 가구 소득요건(5,000만원 이하)과 차이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 청약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을 시 신청자격을 잃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달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결혼 페널티가 메리트로 갈 수 있게 페널티와 관련된 것은 모두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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