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신청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신청자격 상세 안내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 방법, 지급 시기, 신청 자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하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세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로,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경우로,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본인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로,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 요건: 신청 가구에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신청자 본인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을 발생시킨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위 국적 및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s://joindeleteme.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항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 신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세금포인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자격 여부를 조회합니다.
ARS 전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2025년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15일 전후 (신청 계좌로 입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기는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지급 예정일은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5.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본인 명의의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6.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가구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소득 4천만원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총소득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소득 구간별로 감액 지급 (자세한 감액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7. 신청 전 확인 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가구 전체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하는 자녀의 나이 (만 18세 미만) 및 세대 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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