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강제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별도 처벌 없이 강제출국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로 가던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이달 5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추방된 것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게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된다. A씨의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했다. 이어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의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일 낮 12시 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검거 후 격리됐다. 격리 해제 후인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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