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못내 쫓겨난 40대, 홧김에 여관 방화...3명 숨져

김동식 기자 2024. 9.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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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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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여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50대 남성들로 이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다. 이들 3명은 2층 방과 복도, 2층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를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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