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선·창농 비용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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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거나 낡은 주택을 고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의 주요 조건과 활용 방법을 살펴본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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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하면 2억5000만원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무주택자는 토지 구입비 지원
농식품 제조시설 신축·수리 때
농업창업자금 대출 세대당 3억
주택 구입비는 7500만원 한도


집을 짓거나 낡은 주택을 고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인에게 주거비는 정착 과정의 첫 관문이다. 노후주택이 많고 신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의 주요 조건과 활용 방법을 살펴본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인,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신축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할 때는 최대 9000만원의 토지구입비도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와 매월 고시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과 지난해 3월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총 20년이다.
신청은 사업대상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주택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한 뒤 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금이나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선금과 중도금을 합산해 7500만원, 증축·리모델링은 45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기한은 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말까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12월15일까지 착공 신고가 이뤄지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아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한 연장은 1회만 허용된다.
올해는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사업 완료 기한 이내라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이 제한된다. 공동등기 허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에만 배우자 공동등기가 허용된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자금도 있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농업 창업과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 비농민, 귀농 희망자다. 정해진 농촌지역 이주기한·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정부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하거나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2.0%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2.10%)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과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소유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재촌 비농민은 주택자금은 제외되고 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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